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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기간 만료…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로 간다
입력: 2020.09.25 15:53 / 수정: 2020.09.25 15:53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정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정원 기자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등도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는 지난 7월 24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이달 24일 만료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월 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단일 재건축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 원을 수용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일단 분양보증을 받아 놓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이후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급기야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집행부 해임을 놓고는 현재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반대편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을 내며 맞서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조합 내에서는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다. 둔촌주공 조합은 분상제를 적용받는다는 가정으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수적으로 따져도 3.3㎡당 356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총회를 거쳐 조합이 원했던 35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다수는 HUG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며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후 분양 시점과 관련해 선분양으로 갈지 후분양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 조합원 이익을 중심에 두고 더 조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상당수는 HUG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며 평가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조합원 상당수는 HUG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리하다며 평가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한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조합은 HUG 통제와 분양가 상한제 사이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분상제 분양가와 HUG 분양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28일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반포15차(래미안 원 펜타스) 재건축도 분상제를 따르게 됐다.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한 탓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7월 28일 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내면서 HUG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HUG에서 분양보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당초 8월 10일까지 민원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 요청으로 기한은 9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조합은 이 기한까지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추석 연휴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재차 요청했고, 서초구는 결국 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HUG 분양보증서가 없어 기간 연장이 어렵고 이미 두 차례 연장하며 충분한 기간을 줬다고 판단해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반려했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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