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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탄력 받는다…보험업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20.09.25 16:11 / 수정: 2020.09.25 16:11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미니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 원으로 완화

[더팩트│황원영 기자] 반려견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이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업은 자본금 규제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꼽힌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모든 보험 취급 시 300억 원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신규로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으로구체화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자문업처럼 보험사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이미 다른 보험사에 의해 신고된 동일 부수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된다.

보험소비자 권리도 강화를 위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실손보험 중복 계약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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