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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논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결국 해임 수순
입력: 2020.09.25 08:43 / 수정: 2020.09.25 08:43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공운위,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인국공 사태 꼬리 자르기 지적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인국공 사태'로 논란을 빚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공운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이날 열린 공운위에 앞서 구본환 사장은 자신의 해임 의결안을 반박하는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고, 1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했으나 해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본환 사장의 해임 절차는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건의로 비롯됐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안을 공운위 안건에 상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자리를 떠났으나 같은 날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 23만 원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구본환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도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논란을 책임을 구본환 사장에게 물어 일종의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해임안이 의결된 구본환 사장이 공운위와 국토부 등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위기 대응 메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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