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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성시대'?…상가 주인들 "임대인 파산이 목표인가"
입력: 2020.09.24 13:00 / 수정: 2020.09.24 1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선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선화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상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여야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나서자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법으로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 토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 또한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법 시행 후 최장 9개월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상가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인들은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상가 점포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임대인들은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상가 점포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반대편에 선 임대인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온라인 임대사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부분 임대인은 월세에서 은행 이자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 "임대인은 땅 파서 돈이 나오나.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다", "임대인 파산이 정부의 목표인가"라는 등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전문가들도 임차인만 위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함께 배려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임대인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있다"면서 "이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나온 대책인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법 개정이 추진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제 혜택 등 임대인도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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