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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좀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요구권 생긴다 
입력: 2020.09.24 09:25 / 수정: 2020.09.24 09: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

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퇴거 조치 못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향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 조치할 수 없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최대 8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당할 일이 없게 된다. 기존 민법상 임차인은 2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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