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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1차 때와 다른 점은?
입력: 2020.09.24 00:10 / 수정: 2020.09.24 00:10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 지원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덜기 위해 마련된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을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안전지원금은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가장 먼저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안전지원금'은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가장 먼저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기로 했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정부는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업종 역시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차 수급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새롬 기자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새롬 기자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 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 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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