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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인천공항 면세점 '3차 입찰'…흥행은 '글쎄'
입력: 2020.09.23 16:53 / 수정: 2020.09.23 16:53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전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이덕인 기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전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이덕인 기자

23일 인천공항 T1 입찰전 재공고…계약 조건은 그대로

[더팩트|한예주 기자] 사상 초유로 '2연속 유찰' 사태가 벌어졌던 제4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전이 다음 달 다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은 전과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은 이번 입찰전 역시 흥행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날 T1 면세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재공고했다. 대상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와 중소·중견사업권 2개(DF8·DF9)다.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5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들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인천공항은 지난 8월 1차 공고 때 유찰된 6곳 재공고를 하면서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때보다 30%가량 낮췄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여객수요 60% 이상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를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은 '2연속 유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전날 대기업 면세점 중엔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했지만,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복수 경쟁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롯데면세점은 DF3·4등 2개 구역에 지원했으며, 신세계면세점은 DF6 등 1개 구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 사업권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인천공항이 계약 조건을 완화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무 상태마저 악화되자 면세점들이 성장보단 긴축 경영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공고된 계약 조건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업계에선 이번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도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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