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12월부터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홍남기 "사업지 발굴 위한 사전절차 차질없이 진행 중"
[더팩트|문수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면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동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편성한 4차 추경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