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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에 50만 원씩 총 1000억 원 지급
입력: 2020.09.23 10:39 / 수정: 2020.09.23 10:39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더팩트DB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더팩트DB

박영선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재기 위해 노력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 원씩 총 1000억 원 지급한다.

중기부는 2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취업·재창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원자는 24일 열리는 전용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추경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 활동을 시작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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