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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예비판결 일부 재검토 결정
입력: 2020.09.22 09:34 / 수정: 2020.09.22 09:34
메디톡스는 22일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메디톡스는 22일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메디톡스 "예비판결 재검토, 일반적인 절차일 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한다.

메디톡스는 22일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에서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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