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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 원 처분
입력: 2020.09.21 15:13 / 수정: 2020.09.21 15:13
금융감독원은 2018년 벌어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018년 벌어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무단변경 가담 직원 300여명 자율처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과 관련 60억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8년 벌어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00여 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과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히는 점을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국 200여개 지점에서 직원 300여명이 가담했고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수는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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