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융당국, 추석 특별대출·보증 16조5000억 원 푼다
입력: 2020.09.21 13:45 / 수정: 2020.09.21 13:54
추석 연휴 기간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더팩트 DB
추석 연휴 기간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더팩트 DB

추석연휴 만기 도래시 10월 5일로 연장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6조50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및 만기 연장 등 조치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원회·정책금융기관·금융권은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6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업체 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KDB산업은행 또한 운전자금 1조6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자금을 신규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신규보증 1조5000억 원 포함)의 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토록 했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도 가급적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연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추석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자동 유예돼 출금처리된다. D+2일 지급하는 주식매매금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6일로 순연돼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금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귀성객 자금 소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