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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자" 강남에선 절반이 '증여' 택했다
입력: 2020.09.21 08:47 / 수정: 2020.09.21 08:54
지난 8월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 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 더팩트 DB
지난 8월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 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 더팩트 DB

8월 증여 비중 22.5%…송파구 45.1%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22%를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 건수 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의 증여 비중이 컸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4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등의 순이었다. 강남권의 8월 평균 증여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3.8%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했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같은 세금 관련 법안이 현실화함에 따라 증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강남 아파트를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다는 인식이 매각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심리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전국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p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p가량 상승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크게 줄었다. 8월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 건수(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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