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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9.18 11:01 / 수정: 2020.09.18 11:01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돼 출시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진행한 자율주행차 시승식 /이새롬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돼 출시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진행한 자율주행차 시승식 /이새롬 기자

국토부,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 법적기반 마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던 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

이는 보험 판매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및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소나 네이버, KT처럼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은 자동차에 한해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명확해 질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를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가입 대상은 일단 법인 소유 상용 자동차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소유주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품을 일반 개인 보험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실증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 쯤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손실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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