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 제품 사용해야[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식품용 살균제나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용 살균제나 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주로 쓴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식품용 살균제나 소독제는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인체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용 살균제나 소독제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살균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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