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 |
이재용 변호인단 "영장 수정 요청·전관예우 주장, 심각한 사실 왜곡"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16일 한 매체가 삼성 측이 검찰에 이 부회장 영장에서 삼성생명 건을 빼달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이틀 후인 같은 달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어떤 범죄 사실이 구속영장에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가운데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에 관해서도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라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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