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어떻게 지원되나…"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로만"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0.09.15 18:26 / 수정: 2020.09.15 1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림 자료를 통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관련 기준 및 내용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림 자료를 통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관련 기준 및 내용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 원 지급 기준 발표[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관련 기준 및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2만 원 지급'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선으로 한다. 선불폰만 있을 때는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하게 된다.

방식은 이달분 요금에 대해 다음 달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 원이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이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명의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명의 변경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은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2차 긴급재난 지원의 일환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곧바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긴급재난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 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한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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