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오는 23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
1·2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도 허용…신청 순서 상관없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됐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3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추가 확대했다"며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이 허용된다.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곳이다. 이들 은행은 소상공인이 오는 23일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신청순서도 상관없다.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후 1차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한적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당초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2차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심지어 금리 수준은 1차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연 3~4%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액의 금액에 금리도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이다.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