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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합산배제' 신고해야…요건 및 대상은?
입력: 2020.09.14 13:55 / 수정: 2020.09.14 13:55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내달 5일까지 신고해야…'위반 시 추징 범위' 주의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 고지에 앞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신고를 받는다.

14일 국세청은 최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것이다. 통상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대상 납세자는 23만여 명이다.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부동산은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원 주택 △학교 기숙사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건은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 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이다.

현재 집을 세놓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역시 내달 5일까지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거나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5%)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개인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합산 배제 신청을 위한 신고서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선화 기자
개인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합산 배제 신청을 위한 신고서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선화 기자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합산 배제 적용을 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 배제 적용을 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종부세 세제 혜택(과세 특례) 대상 주택도 신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향교 재단이나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사찰 건물이나 교회 등 실제 소유주가 있지만 등기는 조계종, 장로회 등으로 된 경우 신고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개별 단체)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또 이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면적 등이 달라졌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점도 있다. 올해부터 '위반 시 추징 범위'와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임대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에는 재증액이 불가하다. 만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연도와 다음 연도 1년간 합산 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한다.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합산 배제 신고 안내 동영상과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 채움 서비스 등을 적용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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