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정부 '새희망자금' 대상 발표 예정…매출 줄어든 경우 해당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에는 총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본 조건은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다.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업종은 지급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부동산 임대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박업종 중에서도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업종에서는 전자담배 등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 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이라도 부동산 관리업과 자문 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를 제외한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윤용민 기자 |
모피 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업종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택시에는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도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온라인 사업자 중에도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 제외),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 형 카페, 음료 전문점은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목욕탕은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 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