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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일시 완화 환영…추석 경기 도움 될 것"
입력: 2020.09.10 15:41 / 수정: 2020.09.10 15:41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경제계 "환영"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 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 업계 및 유통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명절 연휴 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김영란법' 일시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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