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탓에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0.09.10 11:06 / 수정: 2020.09.10 11:06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예식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엔 위약금을 면책하고, 사태 심각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이효균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예식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엔 위약금을 면책하고, 사태 심각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이효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면 위약금 최대 40% 감경[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예식 지역·이용자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했을 때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 20%를 감경한다.

개정안은 예식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사업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 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을 산정할 때는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도록 다르게 적용됐던 규정도 바꿨다.

사업자 귀책이든 소비자 귀책이든 위약금은 총비율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총비용은 연회 비용과 예식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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