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0.09.09 15:02 / 수정: 2020.09.09 15:02
정부가 오피스·상가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주차장 등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오피스·상가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주차장 등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B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윤정원 기자]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는 주택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주차장 등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정부가 5·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7월에 입법예고(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와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하지만 8·4 부동산 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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