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차 건기식으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0.09.08 15:55 / 수정: 2020.09.08 15: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붙여…시가 8150만 원 상당 불법 제조[더팩트│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삼 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식품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000병), 시가 8150만 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000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다.

B업체는 전량 480kg(2000병)에 대해 950만 원을 받고 수출 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000병),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000병) 가운데 336kg(1400병, 약 884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했고, 2981kg(1만2422병)은 반출 직전 압류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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