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제3자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7분 현재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1만1500원(3.50%) 하락한 3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네이버는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들이 경쟁사인 카카오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은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네이버는 2013년부터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해왔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가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하자 같은 해 5월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카카오가 2017년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동산매물검증센터(KISO)에 검증을 의뢰한 다른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했다. 결국 부동산114 역시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방해로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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