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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못 준 전세금 3000억 원, 국가가 대신 돌려줬다
입력: 2020.09.07 09:24 / 수정: 2020.09.07 09:24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새롬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새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3015억 원으로 '사상 최대'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3015억 원, 가구 수는 151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위변제 총액인 2836억 원, 1364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은 22조9131억 원, 11만2495가구이며, 보증사고 금액은 3254억 원, 1654가구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대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상품 출시 이래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13년 출시됐으며, 실적 집계는 2015년부터 이뤄졌다.

한 시민이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한 시민이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금액만도 30조6443억 원, 15만6095가구이며, 보증사고 금액은 3442억 원, 1630가구로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의 경우 1~8월 집계까지 4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위변제 금액이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업계는 그만큼 매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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