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카카오가 노력 없이 무임승차" vs 카카오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달라"[더팩트│최수진 기자] 부동산 정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이 네이버와 카카오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갑질'과 '무임승차'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내세운 주장이 엇갈리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 공정위, 네이버에 10억 과징금 부과 "갑질했다"
지난 4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갑질'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5월부터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 계약 조건으로 추가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부동산 정보 시장 1위의 독과점 사업자(네이버)가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를 '피해자'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시도가 무산됐다"며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 네이버 "카카오가 무임승차" vs 카카오 "절대 사실 아냐"
네이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타 기업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네이버는 2009년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정보(확인매물정보)'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 2건의 특허도 확보했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도입 당시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해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올라갔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부동산 정보 시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다만, 네이버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노력도 없이 '무임승차'하려고 했다"고 표현하며 카카오의 태도를 비판했다.
네이버는 "다른 경쟁사와 달리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공정위 결정이 공정위와 네이버 간 분쟁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말을 꺼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무임승차에 대한 네이버 측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며 "카카오는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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