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 성강현 기자
  • 입력: 2020.09.05 00:00 / 수정: 2020.09.05 00:38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향후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1년간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향후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1년간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금감원, 한화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최종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 '빨간불'[더팩트│성강현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며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수위로 징계하기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다. 향후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또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특히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사업은 신사업으로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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