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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사업자 의무 부여하겠다" 법 개정 예고
입력: 2020.09.04 16:50 / 수정: 2020.09.04 16:5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예고…플랫폼 갑질 막기 위한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예고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고, SNS를 통한 마케팅과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천‧보증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했다"며 "시장 모니터링,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강화된 위상에 걸맞게 전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더욱 힘있게 견인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기념해 법의 제정과 발전에 기여해 민간 단체(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최초의 민관합동 학술 심포지엄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발전 방향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관련 정책 진단 등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청중 없이 온라인(유튜브 '공정위TV') 중계로 진행됐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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