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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를 KF인척 했다고?"…허위·과대광고 446건 적발
입력: 2020.09.04 16:01 / 수정: 2020.09.04 16:01
일반 마스크를 KF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
일반 마스크를 KF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

소비자원,식약처, 특허청 한 달간 허위광고 1191건 적발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소비가 급증한 틈을 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KF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오해하게 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지난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적발한 과대광고 4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는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으로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한 허위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허가업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 등 별도 처벌을 취하기 어렵지만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권이 표시된 온라인 표시·광고 5000건을 점검해, 총 745건의 특허 허위표시를 적발해 냈다.

이 중 대부분(691건)은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은 잘못된 명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출원 중이지만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17건), 소멸 특허번호 표시(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 및 판매중지 하는 한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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