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수생' 바디프랜드 "연내 IPO 포기"…공정위 제재 발목 잡히나
입력: 2020.09.07 06:00 / 수정: 2020.09.07 06:00
바디프랜드가 올해 연이은 악재로 연내 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허위 광고 논란 등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민주 기자
바디프랜드가 올해 연이은 악재로 연내 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허위 광고 논란 등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민주 기자

고용노동부·공정위 제재 등 연이은 악재…업계 "상장 추진 쉽지 않을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연이은 악재로 올해 기업공개(IPO)의 꿈을 접었다.

'삼수생' 바디프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재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와 허위 광고 논란 등 잇단 악재가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근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애초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심사청구를 위한 기타주주총회 역시 미뤄졌다.

바디프랜드의 상장 도전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앞선 두 번의 도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018년 11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형사입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벌어졌고 결국 '경영 투명성 미흡'으로 미승인됐다. 2014년 첫 도전 당시에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무산됐다.

연달아 고배를 마신 바디프랜드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IPO에 한 발짝 다가서는 가 했다.

바디프랜드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1524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다. 이 기간 판매·렌털한 안마의자만 1만653대, 월별 매출은 5월 656억 원, 6월 438억 원씩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IPO 추진 기대를 높였지만,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 건으로 이마저도 빛이 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5일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2200만 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다. 바디프랜드는 이 제품이 키 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 채널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이다. 인기 드라마 SKY캐슬에도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실적을 개선하며 IPO에 시동을 걸었으나, 공정위가 거짓 광고를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신제품 팬텀 메디컬. /이민주 기자
바디프랜드는 올해 실적을 개선하며 IPO에 시동을 걸었으나, 공정위가 '거짓 광고'를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신제품 팬텀 메디컬. /이민주 기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 제품의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시험 등으로 실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고 문구 중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을 허위로 봤다.

타사 안마의자와 차별점으로 삼았던 브레인마사지의 효능 역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레인마사지 광고에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의 표현을 쓴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자료로 제출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로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이에 바디프랜드에서 상장 계획을 미뤘다고 봤다. 실제 기업의 투명성 항목은 상장 질적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다.

바디프랜드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바디프랜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상장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큼 바디프랜드의 재상장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매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소다.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은 길게 꾸준히 끌고 갈 사안"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비롯해 올해 안팎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