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합동점검기간 18일까지 연장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0.09.03 15:40 / 수정: 2020.09.03 15:4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합동점검을 한 뒤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합동점검을 한 뒤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불법 다단계 미등록 3곳 적발[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불법 미등록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강남구는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문·다단계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월 304명, 7월 103명, 8월 106명에 달한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방문 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1세트 330만 원 상당의 온열매트를 다단계로 판매했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등 3단계 구조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진자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를 고발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함께 점검에 나선 강남구는 고위험 시설(홍보관 운영 등) 2곳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의심 방문·다단계업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반은 신고 접수 업체, 안전 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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