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회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분할 상환 등 지원실시[더팩트│황원영 기자] 카드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 역시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9월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BC카드는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 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