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직원, '셀프 대출'로 부동산 매입…면직 처분[더팩트ㅣ이성락 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76억 원 규모 '셀프 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투기로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 원을 대출받았다.
A 차장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73억3000만 원, 개인사업자에서 2억4000만 원 등을 대출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을 받은 것이다.
A 차장은 대출받은 76억 원으로 경기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대거 매입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있는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은 총 9건, 연립주택은 2건이었다. A 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A 차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또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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