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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105만원 지급…나도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09.01 15:50 / 수정: 2020.09.01 15:50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등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이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혹은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홈택스(홈페이지)·손택스(모바일)를 통하면 된다. 각 지방청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주기도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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