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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하나로…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통합된다
입력: 2020.09.01 14:38 / 수정: 2020.09.01 14:38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2022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통과는 공공임대주택이 그간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에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단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에서 통합공공임대 1187채를 시법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이날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에 대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다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되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는 공공주택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주택 처분 중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공임대 임차인은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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