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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시행
입력: 2020.08.31 15:38 / 수정: 2020.08.31 15:38
신한은행이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신한은행이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소상공인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이차보전대출 비대면 프로세스 개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에서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을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이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지원결정통지서를 추천 받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융자지원결정통지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융자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만 하면 이후의 대출 신청 및 약정은 신한 쏠에서 할 수 있다.

고객이 신한 쏠(SOL)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대출 심사 후 대출한도, 기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약정 과정도 신한 쏠(SOL)에서 가능하며 전자문서에 서명하면 바로 대출이 실행된다.

신한 쏠(SOL)에서는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의 대출 신청 및 약정 과정을 비대면화 했다"며 "앞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보증신청 절차까지 비대면화 하고 비대면 대출 가능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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