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33.3% 넘어도 된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완전 폐지
입력: 2020.08.31 15:17 / 수정: 2020.08.31 15:17
정부가 미디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 규제를 완화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미디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 규제를 완화한다. /더팩트 DB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 위해 합산규제 완전 폐지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를 완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국내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 글로벌 업체의 몸집만 불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합산규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요금 규제는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술결합 심사는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