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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부정적 인식 최소화할 것"
입력: 2020.08.30 17:51 / 수정: 2020.08.30 17:51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 "공매도 재개 위한 제도 개선 신속히 추진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0일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며 "애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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