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백화점·마트 영업 어떻게 제한되나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0.08.30 11:47 / 수정: 2020.08.30 11:47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백화점 내 식당가와 스낵, 푸드코트, 베이커리 매장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한예주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백화점 내 식당가와 스낵, 푸드코트, 베이커리 매장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한예주 기자

백화점·마트 식음료시설, 영업 일부 제한[더팩트|문수연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백화점, 마트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울·경인 지역 점포 식당가와 스낵, 푸드코트, 베이커리 매장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진행하고,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음료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며,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점내 카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 바에서는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한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도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 카페, 푸드코트, 델리, 베이커리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동일하게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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