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문화공헌 지정 "위법성 짙은 알박기"
  • 서재근 기자
  • 입력: 2020.08.28 10:01 / 수정: 2020.08.28 10:21
대한항공은 28일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기업의 사유재산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은 28일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기업의 사유재산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유재산…서울시 문화공원 추진 철회해야[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에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8일 대한항공은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못했음에도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사유재산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나서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 및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 또는 처분히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에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며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아울러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오는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이 부지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라며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지난 12일에는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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