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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높인다
입력: 2020.08.28 00:00 / 수정: 2020.08.28 00:00
금융위가 내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금융위가 내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내달 16일부터 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이 기간동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당초 내달 8일 열리는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감안한 처사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커지자 주식시장 안정화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지수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혼란을 겪자 지난 3월 13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앞서 시행한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연장과 함께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 또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동일 기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기간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회동한 증권업계 간담회를 마련해 신용융자 금리 인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회동한 증권업계 간담회를 마련해 신용융자 금리 인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박경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융자 금리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 어려운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현 제도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며, 이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한 구조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가시화 되도록 신용융자 금리 개선방안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 중 금융당국과 업계가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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