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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20.08.27 17:13 / 수정: 2020.08.27 17:13
금융위원회가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장 종료 후 서면의결을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같은 기간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되며,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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