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감독법제정안 의결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08.25 15:51 / 수정: 2020.08.25 15:51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DB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팩트DB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6개 그룹 대상[더팩트│황원영 기자]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한화·미레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이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그간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동안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복합금융그룹을 지정할 때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대표 금융사로 정한다.

지정된 복합금융그룹은 소속 금융사는 공동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건전성 관리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복합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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