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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 연내 결심 공판
입력: 2020.08.25 11:41 / 수정: 2020.08.26 14:02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정소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정소양 기자

총 9명 증인신문 예정, 피고인 측 증인 8명…결심 공판 12월 14일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용병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법률 리스크'를 떨쳐내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2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약 50분가량 진행됐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증인 신청'이었다. 먼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항소심 증명계획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남아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에 대해 △응시자들이 정당한 자격이 있었는지 아닌지 △회사의 채용목표 확인 필요성 △명단(리스트) 보고서의 목적성 △채용 관련 실질적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 측은 "원심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사정절차 여부를 다룬 만큼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조용병 회장이 차량에 올라타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 /정소양 기자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조용병 회장이 차량에 올라타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 /정소양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중 중복되는 부분 있다"며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1명도 수용하며, 항소심 재판 증인은 총 9명이 됐다.

또한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5명, 4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 측은 증인신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세 차례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인신문은 오는 9월 21일, 10월 19일, 11월 16일로 나눠서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결심공판은 12월 14일로 정해졌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남아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1월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지만, 이는 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조용병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회장은 활발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조용병 회장은 더 이상 임기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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