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러 방안 놓고 검토 중"[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저희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 현재가에 팔고, 약속한 시간 내에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보다는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참여가 확대되거나 우량주 위주로 종목별 제한을 두더라도 기관 및 외국인들보다 부족한 정보 비대칭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사, 거래소가 거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설사 적발했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2017년 이전까진 수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전부였고 골드만삭스 사태 때 75억 원 규모로 금액이 커진 정도였다. 아직까지도 과징금, 형사처벌 등은 받지 않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공매도 제도가 폐지되기는 어렵지만 제한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장 조성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줄이는 식의 공매도 제한과 전산상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 마련, 공매도가 대차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대차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식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증권업계 간담회와 다음달 8일 2차 공매도 공청회 등의 일정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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