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 및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면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 /배정한 기자 |
세액공제 한도 늘고 종부세율 오르면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르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지원되는 고령 및 장기보유주택(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등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4일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 고령 및 장기보유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단독명의의 세액공제 수준이 공동명의 부부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한 주택을 보유하는 가구가 많았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 기준에 적용되면서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소유할 때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부동산 종부세는 주택 한채의 소유 방식,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상이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2인이 공동명의로 한 주택을 보유하면 기존 1인 공제금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뀌면서 도합 12억 원의 종부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단독명의이면서 고령에다가 장기 보유자는 세금을 최대 70%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9억 원 주택에서 최대 3억 원의 종부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종부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오르면서 세액공제와 종부세 공제의 지표가 역전될 전망이다.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최고 80%(70세 이상, 15년 보유)까지 확대되지만 종부세 세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공시가격 15억 원인 주택의 올해 종부세는 단독명의 기준 226만 원, 공동명의 기준 63만 원이다. 단독명의 주택에서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70%를 공제 받더라도 68만 원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80%로 오르고 종부세율이 1.4%에서 1.8%(12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주택 기준)까지 오름에 따라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기준점은 달라진다. 내년 바뀐 세율로 적용된 주택의 종부세는 단독명의 311만 원, 공동명의는 101만 원이지만 단독명의 주택에서 최대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62만 원까지 떨어진다. 단독명의 1주택 보유자가 공동명의보다 무려 41만 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향후 세율이 오르고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공동명의일 때 부담되는 종부세 수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 값이 늘어나고 여성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부부가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단독명의 주택보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과거보다 늘어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세금 부담때문에 이제 와서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한편 최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의 역차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늘어난 상황이라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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