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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제폰도 'LTE 요금제' 쓸 수 있다
입력: 2020.08.20 14:46 / 수정: 2020.08.20 14:46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최수진 기자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최수진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 변경 신고…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더팩트│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자급단말은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뜻한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 등의 이유로 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5G 자급단말에서 LTE 서비스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아울러,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한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에서는 상당 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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