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예식업중앙회에 결혼식 연기 위약금 면제 요청[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대면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제한을 두며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박물관, 도서관 등도 이 기간 운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돼 소규모의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게 되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업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요청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계에서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의 분야와도 위약금 면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등은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감염병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한 예식 취소에 대한 표준약관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 날짜에 식을 진행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경우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결혼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3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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