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자동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손해배상 범위가 10만 원?' 공정위, 테슬라 약관에 칼 댔다
입력: 2020.08.18 13:55 / 수정: 2020.08.18 13:55
공정위는 18일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불공정약관을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공정위는 18일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불공정약관을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공정위,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내 불공정약관 시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10만 원에 불과했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소비자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은 매매약관 내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당초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자사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테슬라에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도록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차랑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시정 전까지 테슬라는 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사업자에게 인도 의무가 있다며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세준 기자
공정위는 이번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세준 기자

이 역시 테슬라가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 의무 면탈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테슬라 측에서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및 주문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테슬라에 구체적인 주문 취소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테슬라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테슬라 관련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했다. 그간 테슬라와 고객 간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했다. 이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공정위는 테슬라 불공정약관을 시정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